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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급히 제정해야

AI 요약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원이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봉화군이 산불, 호우 등 재난에 취약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난 경보 누락 방지, 맞춤형 대피 체계 구축, 재난 취약 마을 우선 지원 등을 조례에 담을 것을 제안했다.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급히 제정해야
봉화군의회 이승훈 의원(봉화읍, 물야면)은 제27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위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 앞서 금동윤 부의장과 동료 의원, 박현국 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조례 제정이 단순한 행정 효율성을 넘어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재난 통계를 인용하며 봉화군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30년간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산불로 인한 사망자수와 재산 피해액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면적의 83%가 산림인 봉화군은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경북은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전국에서 가장 큰 물적 피해를 입었고, 2023년 피해액은 약 3,653억 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간 오지가 많은 봉화군은 노후화된 방송 시스템과 불안정한 통신으로 정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대피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 조례는 미룰 수 없는 필수 조치”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세 가지를 제언했다. 첫째, 재난 경보의 ‘누락 제로’화를 목표로 마을방송시스템을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와 연동하고, 조례를 통해 설치 기준, 유지보수,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봉화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피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불 시 연기 방향, 호우 시 하천 범람 경로 등 지역 맞춤형 재난 방송 가이드라인을 조례에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셋째, 고령화율이 높고 통신 음영이 많은 마을을 ‘재난 취약 마을’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는 행정정보,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위기대응 역량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42%가 넘고 임야지역이 83%에 달하는 봉화군의 인구학적, 지리적 특성상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을 제시했으며, 제정 후 부서 간 업무 분장 문제도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봉화’를 만들기 위한 생명줄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조례 제정은 봉화군민의 안전을 향한 확고한 의지이자 미래에 대한 가장 현명한 투자”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군민들의 동참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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