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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곤 농정국장, 벼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점검

AI 요약경상남도가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 지원에 나선다. 도내 벼 재배 면적의 약 8%인 4,960ha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경남도는 피해율에 따라 농약대와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고, 농가 희망 시 피해 벼 전량 수매 및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곤 농정국장, 벼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점검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1일 창원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이 찾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인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벼깨씨무늬병은 올해 7~8월 이상 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경남에서 4,960ha, 경남 벼 면적의 약 8%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설상가상 가을장마로 벼 수확이 지연되면서 벼 낟알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현상 일부 도복된 벼에서 나타나고 있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벼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한 결과, 지난 14일 벼깨씨무늬병이 농업재해로 인정되어 10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시군을 통해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율이 30% 이상 80% 미만 농가에는 ‘농약대(82만 원/ha)’를, 피해율 80% 이상 농가에는 ‘대파대(372만 원/ha)’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에 벼 병해충 특약을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사 사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벼깨씨무늬병, 수발아 등 병해충 등에 의한 피해 벼에 대해서는 농가 희망시 전량 수매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피해 조사와 농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농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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