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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8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AI 요약광명시는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31개 시·군과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광명시, 28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8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며,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를 방지하려면 위택스(wetax.go.kr)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광명시 세정과 체납관리팀(02-2680-2185)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은 정기 단속과 수시 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공매 등 강력한 조치로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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