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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건강한 주거문화 확산

AI 요약전남 무안군이 주민 과반수 찬성을 통해 남악오룡지구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를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3개월의 계도 기간 후 공동생활 공간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군은 이를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무안군,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건강한 주거문화 확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5일 남악오룡지구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아파트에서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개최했다.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 입대위는 지난 8월 입주자 대표회의 주관으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 세대 543세대 중 333세대(61.3%)가 찬성함으로써 금연아파트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무안군보건소는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회와 협력하여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 공간에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자율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의 금연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후, 12월 1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금연 문화 확산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성철 무안군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금연클리닉 운영, 찾아가는 금연 상담, 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군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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