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군포시
0
군포시, 목욕장업 수질검사 및 위생 점검 실시
AI 요약군포시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목욕장업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장균, 레지오넬라균 등 수질검사와 함께 요금표 게시, 정기 소독, 안전 시설 설치 등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확인하며, 부적합 업소에는 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군포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주간 관내 목욕장업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군포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목욕장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목욕장의 원수, 욕조수를 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검사 항목은 대장균 등 4개 항목 및 욕조수 순환식 업소의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추가된다.
더불어 접객대 요금표 게시, 해충 발생 예방을 위한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 안전망 설치, 발한실 내 온도계 비치 및 주의 사항 게시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선삼준 위생자원과장은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목욕장 및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 힘쓰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매년 군포시에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목욕장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목욕장의 원수, 욕조수를 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검사 항목은 대장균 등 4개 항목 및 욕조수 순환식 업소의 경우에는 레지오넬라균 검사가 추가된다.
더불어 접객대 요금표 게시, 해충 발생 예방을 위한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발한실 내 발열기 주변 안전망 설치, 발한실 내 온도계 비치 및 주의 사항 게시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위생관리 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선삼준 위생자원과장은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목욕장 및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 관리에 힘쓰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