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당진시
0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AI 요약당진시는 농지 임대차 계약이나 농막 등 시설 설치와 같은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의무화했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정보 관리를 통해 투명한 농업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60일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농지 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 농지이용정보로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체결·변경·해제된 농지 임대차 계약 △새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 시설(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토지의 개량시설(수로, 제방) 등이다.

신청 방법은 농지 임대차, 시설 설치 시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민원24 등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게 되면 농지법 제6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바란다고 당진시 관계자는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신청 농지의 농지대장 변경 등록으로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투명한 농업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