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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 적극 추진

AI 요약영광군이 동절기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추진한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읍·면사무소에 신고해 신규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연간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영광군,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 적극 추진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사회보장급여법」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및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2024.12.27. 공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군민 누구나 생계곤란, 건강악화,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읏을 발견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복지대상자로 신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법정 신고의무자, 위기가구 본인 또는 친족, 기존 복지급여 수급 가구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주변에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며 “군민의 따뜻한 참여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한 지역복지공동체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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