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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일시 지급

AI 요약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제도 지원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개편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 결혼장려금 제도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로 개정, 이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

나주시,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200만원 일시 지급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제도 지원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개편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 결혼장려금 제도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로 개정, 이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 49세 이하인 신혼부부로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하며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혼인신고일 전 전라남도에 1년 이상(나주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나주시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신혼부부 남·녀는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각 1부, (상세)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는 자격 요건 검토 후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분할 없이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나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청년 신혼부부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결혼 축하금과 더불어 무주택 신혼 부부 임대주택 주거비(2년 간 매월 최대 15만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최대 3년 간 5~15만원), 청년취업자 주거비(1인 당 매월 10만원) 지원 등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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