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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화성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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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화성시 24세 청년 신청

AI 요약화성특례시가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화성시 24세 청년 신청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지급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24세(2000년 10월 2일생~ 2001년 10월 1일생)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사용 항목 제한 없이 화성시 내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 소상공인 업체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 대형매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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