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합천군
합천군, 우즈베키스탄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AI 요약합천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026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0월1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대한 시·군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 3개 시군이 경상남도의 실무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합천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통해 1천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해왔으나, 오는 2026년부터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됨에 따라 농번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되었다.
협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모집을 통해 2026년부터 입국해 각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며, 군은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인권 보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은 근로자 선발과 사전 교육 등 출국 전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이동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협약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인력 수급 안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에 대한 시·군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밀양시, 창녕군, 합천군 3개 시군이 경상남도의 실무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체결하게 되었다.
합천군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을 통해 1천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공급해왔으나, 오는 2026년부터 초청 범위가 기존 ‘4촌 이내’에서 ‘2촌 이내’로 축소됨에 따라 농번기 인력 수급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되었다.
협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농가 모집을 통해 2026년부터 입국해 각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며, 군은 입국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인권 보호,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수시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즈베키스탄 대외노동청은 근로자 선발과 사전 교육 등 출국 전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이동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협약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인력 수급 안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적시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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