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합천군
합천군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
AI 요약합천군이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영업소 건립을 위해 대양면 덕정리 일원 8필지(1,755㎡)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군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경남도 농정심의회와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소규모(3ha 이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해제 대상은 대양면 덕정리 571-1번지 외 총 8필지(1,755㎡)이며,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영업소 건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건이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기간 중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930-4504)에 문의하면 된다.
주민의견청취가 끝나면 경상남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고시가 완료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최종 완료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대양면 덕정리 571-1번지 외 총 8필지(1,755㎡)이며, 함양~울산고속도로 합천영업소 건립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건이다. 2025년 10월 14일부터 28일까지 합천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기간 중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930-4504)에 문의하면 된다.
주민의견청취가 끝나면 경상남도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고시가 완료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최종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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