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모집
AI 요약창원특례시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관내 상용근로자 20인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이 3명 이상, 3%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최종 선정된 3개사에는 시설환경개선자금 1,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창원특례시는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상용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심사기준은 근로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채용박람회 참가,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3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표창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시설환경개선자금 1,000만 원 지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24일까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225-3323)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관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의 노력과 성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대상은 2022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상용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심사기준은 근로자 증가 인원 및 증가율, 신규채용 중 청년층, 창원시민, 취업 취약계층 채용인원, 추가 고용계획, 퇴사자 비율,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채용박람회 참가, 사회공헌활동 실적 등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후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3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표창패와 현판을 수여하고, ▲시설환경개선자금 1,000만 원 지원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24일까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과(☎225-3323)로 문의하면 된다.
박진열 경제일자리국장은 “관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의 노력과 성과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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