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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온라인 상담민원서비스 재개
AI 요약강릉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국민신문고를 대체하기 위해 '강릉시 새올전자민원창구'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임시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재개될 때까지 운영되며, 시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질의, 건의 등 일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가 지난 13일(월) 09시부터 온라인 상담민원서비스 「강릉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재개했다.
이번에 임시 개통한 「강릉시 새올전자민원창구」는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중단에 따른 온라인 민원상담을 대체하고자 운영하며, 국민신문고시스템이 재개되는 시점에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전화에서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 등)을 통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인증 후 본인확인을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강릉시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은 「민원처리법」제2조에 따른 일반민원 중 질의, 건의 등 민원이며, 고충, 제안, 신고(불법 주정차 신고 등), 정책토론 등 민원은 처리 불가하다.
서동원 민원과장은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국민신문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임시로 개통하였다.”며, “시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강릉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임시 개통한 「강릉시 새올전자민원창구」는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중단에 따른 온라인 민원상담을 대체하고자 운영하며, 국민신문고시스템이 재개되는 시점에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다.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휴대전화에서 검색 포털(네이버, 다음 등)을 통해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인증 후 본인확인을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강릉시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은 「민원처리법」제2조에 따른 일반민원 중 질의, 건의 등 민원이며, 고충, 제안, 신고(불법 주정차 신고 등), 정책토론 등 민원은 처리 불가하다.
서동원 민원과장은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국민신문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임시로 개통하였다.”며, “시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강릉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성실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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