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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

AI 요약군포시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완화(10°→15°), 자연녹지지역 내 주차장 등 허용,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완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으로, 이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
군포시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10월 10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하여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퍼센트일 경우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동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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