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광군
영광군,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접수
AI 요약요약:영광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참여 농가는 2026년 상반기부터 최대 8개월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농번기 인력 확보가 어려운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법무부 배정심사,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상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최대 8개월 이내의 체류기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배치 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영광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수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또한, 재입국 계절근로자 출국 항공료 지원,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당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면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모집은 농번기 인력 확보가 어려운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법무부 배정심사, 비자발급인정서 신청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상반기부터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체류자격(E-8)으로 입국한 근로자는 최대 8개월 이내의 체류기간 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 배치 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최저임금 준수, 적정한 주거환경 제공,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영광군은 계절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수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또한, 재입국 계절근로자 출국 항공료 지원, 계절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당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망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면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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