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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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AI 요약울진군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축·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60호에 대한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9월 30일자로 결정 ․ 공시했다.
해당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60호를 대상으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해당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60호를 대상으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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