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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AI 요약사천시는 오는 11월 7일부터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61명(총 17억 9800만 원)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 이는 체납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신용등급 하락,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시는 사전 예고 후 미납 시 등록을 강행해 성실 납세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사천시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사천시는 오는 11월 7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검토 대상자는 총 61명으로 체납액은 17억 9800만 원에 달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행위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제한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

등록 대상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포함)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및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이다.

시는 등록 검토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동식 시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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