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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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10월 13일부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
AI 요약수원특례시가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로, 사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시는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 다발 지역 등을 점검하고, 자진 처리 명령 후 미이행 시 강제 처리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지 자동차에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방지 자동차에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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