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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5만 원으로 지원 확대

AI 요약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의 보육료 지원금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에 따른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등록 외국인 아동(0~5세)이다.

경기도,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월 15만 원으로 지원 확대
경기도가 10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도는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물가와 보육료 상승 등으로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원단가를 월 5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0~5세)로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서 9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는 해당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외국인 영유아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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