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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조치원2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 운영

AI 요약세종특별자치시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서지구와 조치원2지구의 임시 경계 협의를 위해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연서·조치원2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연서지구, 조치원2지구의 임시 경계 협의를 위해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시는 연서·조치원2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구조물의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설정한 경계를 설명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장사무소는 오는 15일 연서면 신대리를 시작으로 연서면 쌍전리, 조치원읍 번암·신흥리 등 사업지구 마을회관, 경로당, 세종시보건소에서 오는 24일까지 운영된다.

현장사무소에는 지적재조사 담당 시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재조사 추진단이 상주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이번 임시경계 협의와 관련한 사항을 개별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 완료했다.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 전화(☎044-300-5633∼5634)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협의할 수 있다.

김태훈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임시경계 협의 과정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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