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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제24·25호 금연구역 지정…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앞장

AI 요약대구 중구가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대구역 센트럴 대원칸타빌'과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각각 제24호, 제25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는 공동생활공간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6개월의 계도기간 후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 중구, 제24·25호 금연구역 지정…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앞장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는 공동생활공간 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역 센트럴 대원칸타빌’(태평로 224)과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서성로 60)을 각각 제24호, 제2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는 제출서류 검토 후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공고한다. ‘대구역센트럴대원칸타빌’은 총 367세대 중 224세대(61%), ‘중앙로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은 총 297세대 중 223세대(75%)가 금연아파트 지정에 찬성해 요건을 충족했다. 중구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 단지에 홍보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 및 금연클리닉 연계 등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정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제24호, 제25호 금연아파트의 과태료 부과 시행일은 각각 2026년 3월 24일과 3월 25일이다. 황석선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추가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이 금연구역 지정에 참여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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