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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대문어, 대게, 살오징어 등의 불법 포획·유통·판매 행위와 조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 시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관리 기간 중에는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불법어업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시기다.

중점단속 대상은 대문어, 대게, 살오징어 등에 대한 불법포획‧유통‧판매행위와 조업구역 위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대문어 금지체중(600g 이하), 대게 금어기(6~11월), 살오징어 금지체장(외투장 15cm이하)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업인들께서도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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