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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예방 특별지도·단속’ 돌입

AI 요약태안군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어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어기 위반, 불법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을 집중 단속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며, 유어객 대상 홍보도 병행한다.

태안군,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예방 특별지도·단속’ 돌입
태안군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관내 항포구 및 해상 일원에서 육상단속을 포함한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해수면 및 내수면 어류·어패류를 보호하고 어구 위반과 무허가, 포획채취 위반 등 지속되는 불법어업 행위를 막아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추진된다.

군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 어업지도선 ‘태안격비호’와 충청남도 어업지도선 ‘충남209호’를 활용, 수협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구체적으로는 △금어기 미준수 및 금지체장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어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SNS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유어객(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과 더불어 불법행위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어업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조치”라며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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