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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강화로 농가 인력난 해소 박차

AI 요약홍성군이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17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금 지급, 산재보험 등 법적 의무와 근로자 인권 보호를 중점으로 다뤘으며, 군은 올해 계절근로자 수가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강화로 농가 인력난 해소 박차
홍성군은 29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와 내년도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등 17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이해 제고 교육’을 실시하고,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의 법정 의무사항 인식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임금 지급 ▲산재보험 의무 가입 ▲생활 안전수칙 등 농가와 근로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로 구성됐다.

올해 홍성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674명이며, 9월 말 기준 120농가에 504명이 입국해 근로 중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규모는 2023년 54농가·229명에서 2024년 146농가·484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연말까지는 166농가·593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군은 앞으로도 계절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화선 홍성군 인구전략담당관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을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군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과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인력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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