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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

AI 요약함안군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안군, 행정안전부 주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CPR) 실시
함안군은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 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및 심폐소생술(CPR)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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