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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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상속차량 말소 요건 완화로 시민 편익 높인다
AI 요약의정부시가 10월 1일부터 상속차량 말소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가치 이하의 노후 차량에 대해 상속인 과반수 동의나 전원 확약서 제출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0월 1일부터 상속차량 말소 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
상속을 진행할 때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는 연락 두절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책임보험료 ▲자동차세 등 불필요한 비용이 누적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적용 기준은 ▲잔존가치 250만 원 이하 차량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른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승용차 11년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상속인 전원 확약서(변호사 공증) 제출 ▲민법 제265조 공유물관리보존 규정을 준용한 과반수 상속인의 동의 등 네 가지다. 이를 통해 상속차량 정리가 한층 수월해지고 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상속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상속인 확약서,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내야 하며, 시는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차량 말소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속차량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보험료 부담 ▲자동차세 누적 ▲행정 절차 지연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4)로 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 양식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상속차량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상속을 진행할 때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는 연락 두절 등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책임보험료 ▲자동차세 등 불필요한 비용이 누적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시는 이번 제도 개선 조치를 마련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적용 기준은 ▲잔존가치 250만 원 이하 차량 ▲자동차등록령 제31조에 따른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승용차 11년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상속인 전원 확약서(변호사 공증) 제출 ▲민법 제265조 공유물관리보존 규정을 준용한 과반수 상속인의 동의 등 네 가지다. 이를 통해 상속차량 정리가 한층 수월해지고 절차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상속차량 소유자는 자동차관리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시 상속인 확약서,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내야 하며, 시는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차량 말소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상속차량 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보험료 부담 ▲자동차세 누적 ▲행정 절차 지연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74)로 하면 되며, 필요한 서류 양식은 시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철 자동차관리과장은 “상속차량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필요한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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