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주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AI 요약여주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2025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내 18~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 잔액의 연 2%, 최대 10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주시는 지난 9월 29일부터 오는 10월 31일(금)까지 ‘2025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18세~39세)이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복지행정과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으로 여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다.” 라고 전했다.
한편, 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10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18세~39세)이며, 연 소득이 4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대출 잔액의 연2%를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방법은 복지행정과로 등기우편 접수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 사업으로 여주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기대하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었다.” 라고 전했다.
한편, 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10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복지행정과 청년지원팀(031-887-29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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