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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AI 요약강원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모집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한다.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연 3.0%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1, 2차 모집에 이어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며, ‘강원혜택이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3차 모집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3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급격한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금까지 1,756가구에 50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700가구에 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2일까지 진행된 1‧2차 모집에서는 591가구가 신청했으며,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추가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신청은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웹사이트(https://easy.gwd.go.kr)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거주자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 상환액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가구는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서류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도내 신혼부부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 가구의 도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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