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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협력, 법으로 뒷받침해야” 경남도, ‘한미 조선산업 협력‧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AI 요약경상남도는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이 법률은 한미 관세협상의 카드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도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한미 조선산업 협력기반 구축, 미국 시장 선점, 공동기술 개발, 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금융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등이다. 경남도는 이 법률 제정을 통해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선도하고, 마스가 프로젝트 실행방안 보완 및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미 조선 협력, 법으로 뒷받침해야” 경남도, ‘한미 조선산업 협력‧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8일 국회를 방문해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경남도는 한미 관세협상의 카드로 제시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뿐만 아니라, 도내 조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을 만들어 왔다. 마스가 실행방안에는 도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미 조선산업 협력기반 구축, 도내 조선업계 미국 시장 선점 및 생산·품질 경쟁력 강화, 양국 조선업 발전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공동 인력양성 등이 담겨져 있으며, 지난 8월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법률 제정 건의는 마스가 실행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및 전용단지 조성, 기업의 해외 진출 맞춤형 지원과 금융지원, 미래형 선박 분야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등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 경남도가 수립한 ‘한미 조선산업 협력 실행방안’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경남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지로서 한미 조선산업 협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방향 등이 확정되는 대로, 실행방안 보완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등을 지속 개최할 계획이며, 함정 MRO 등 꼭 필요한 사업의 경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2026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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