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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맞춤 외국인력 활용” 정읍시, 제도 이해도 높인다

AI 요약정읍시는 22일 외국인력 도입 희망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계절근로(E-8)와 고용허가(E-9) 제도 안내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교육을 병행했다. 시는 앞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 자체 점검 및 전주출입국과 합동 점검을 통해 근로자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농가 맞춤 외국인력 활용” 정읍시, 제도 이해도 높인다
정읍시는 지난 22일 제2청사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 분야 외국인력 수요 확대에 따라 계절근로(E-8)와 고용허가(E-9)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계절근로 제도의 운영 방식과 고용주 준수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가 안내됐다. 특히 농가들에게 다소 생소한 고용허가(E-9) 제도는 제도의 전반적인 구조와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계절근로(E-8) 비자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최대 8개월간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고용허가(E-9) 비자는 농축산업·제조업·어업·임업 등 분야에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앞서 7~8월 두 달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실태 자체 점검을 실시했고, 9월 중순에는 전주출입국과 합동으로 3일간 점검을 진행하는 등 근로자 인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이 농가가 실정에 맞는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력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근로자와 상생하는 건전한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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