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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맞이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합동점검 실시

AI 요약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류, 제과류, 화장품 등 선물세트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제한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 추석맞이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합동점검 실시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재활용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9월 22일(월)부터 9월 30일(화)까지 시·자치구·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제과류 ▲의약외품 ▲화장품 ▲세제·잡화류 ▲전자제품 등이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 ~ 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준수 여부,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간이 측정을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전문 검사기관의 정밀 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대전 소재 업체에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지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쓰레기 감량, 재활용 효율 향상, 탄소 배출 저감으로 이어진다”라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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