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광역시청
대전시, 추석맞이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합동점검 실시
AI 요약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류, 제과류, 화장품 등 선물세트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제한 준수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하며,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고 재활용가능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9월 22일(월)부터 9월 30일(화)까지 시·자치구·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제과류 ▲의약외품 ▲화장품 ▲세제·잡화류 ▲전자제품 등이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 ~ 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준수 여부,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간이 측정을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전문 검사기관의 정밀 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대전 소재 업체에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지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쓰레기 감량, 재활용 효율 향상, 탄소 배출 저감으로 이어진다”라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주류 ▲제과류 ▲의약외품 ▲화장품 ▲세제·잡화류 ▲전자제품 등이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 ~ 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준수 여부, 포장재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현장에서 간이 측정을 실시하고, 기준 초과 시 전문 검사기관의 정밀 검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설 명절에도 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 대전 소재 업체에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지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 쓰레기 감량, 재활용 효율 향상, 탄소 배출 저감으로 이어진다”라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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