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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10월 17일까지 신청

AI 요약파주시는 10월 17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월 5~15만원의 기회소득을 파주페이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 거주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금액까지 포함하여 12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

파주시,‘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10월 17일까지 신청
파주시는 10월 17일까지 ‘2025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농민 기본소득과 2024년 말에 신규 시행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통폐합되면서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2024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파주시에 거주하며, 농업·어업·임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농어민이다. 신청 후 서류 검증 및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5~15만 원의 기회소득 금액이 산정되며, 12월 말경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된다. 특히 하반기 신청자는 자격조건이 충족될 경우 상반기(1~6월) 금액을 포함한 12개월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지급 시기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지급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환수되며, 재지급이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읍면 지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동 지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분증과 파주페이(지역화폐)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신청자격이 안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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