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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 개최 화재 안전과 법령 이해로 안전·건전 영업환경 다짐

AI 요약평택시는 7월 17일 남부문예회관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신규 및 변경 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 소방 안전 교육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필증이 교부되었다. 평택시는 이를 통해 안전한 여가 공간 조성 및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평택시, 2025년 노래연습장 사업자 교육 개최
화재 안전과 법령 이해로 안전·건전 영업환경 다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남부문예회관에서 관내 신규 및 변경 등록 노래연습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국노래연습장업협동조합 강사를 초빙해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사항을 교육하였고, 이어 평택소방서 소방안전강사가 참여해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과 대피 요령 등 화재 안전 실습 교육을 하였다. 교육을 마친 사업자에게는 교육 이수 필증이 교부되었다.

평택시 관계자는 “신규·변경 등록 사업자들이 초기부터 안전의식과 법규 준수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안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사업자 유형과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 관리를 통해 노래연습장 업계의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안전한 운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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