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포항시
포항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운영
AI 요약포항시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한다. 포항시 등록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는 자동 가입되며, 운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DB손해보험에서 운영한다.

포항시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의의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휠체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 운영으로 포항시에 등록된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의료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다.
보장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다.
시는 이번 보험 운영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 관련 문의는 휠체어코리아닷컴 고객센터(☎ 02-2038-0828, ARS 1번)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 운영으로 포항시에 등록된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등록된 의료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5만 원이다.
보장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험사는 DB손해보험이다.
시는 이번 보험 운영이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과 보행자 모두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 관련 문의는 휠체어코리아닷컴 고객센터(☎ 02-2038-0828, ARS 1번)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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