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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추석 맞이 물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AI 요약고양시 덕양구, 추석 앞두고 대형마트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점검 실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예정

고양시 덕양구, 추석 맞이 물품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품 포장 규칙이 적용되는 선물 세트류로 화장품류, 주류, 과자류, 완구류,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의무 품목에 대한 적정 표기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대상 품목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으로, 제품에 정확한 분리배출 표시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소비자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며, “유통 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감축과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함께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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