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제천시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AI 요약제천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봉양옥전1지구와 송학무도시곡지구의 면적 변동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해 제6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411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393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으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후 수령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봉양옥전1」·「송학무도시곡」지구의 면적 증가 및 감소 필지의 산정 조정금을 심의하고자 지난 15일 제6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특별법」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인 제천시장을 비롯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해당 조사지구의 읍·면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2024년도 「봉양옥전1·송학무도시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3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8월 경계를 확정하고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총 2,411필지 중 지적공부 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393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로 산정된 조정금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조정금 수령 및 납부 절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특별법」제30조에 따라 위원장인 제천시장을 비롯해 변호사, 대학교수 등 전문가와 해당 조사지구의 읍·면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2024년도 「봉양옥전1·송학무도시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2023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8월 경계를 확정하고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총 2,411필지 중 지적공부 상 면적 증감이 발생한 393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로 산정된 조정금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조정금 수령 및 납부 절차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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