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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AI 요약연천군,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위한 운영규정 개정... 임산부 진료 사전예약제, 서부권 주민 교통불편 해소, 고속도로 통행료 센터 부담 등으로 이동 편의 증진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저출생 문제 및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임산부 산부인과 진료에 한해 3일 전 사전예약제 도입, 왕징면 주민 관내 이용 시 2일 전 사전예약제 적용을 통한 연천군 서부권 전역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정, 고속도로 통행료 기존 이용자 부담에서 센터 부담으로 전환, 이용제한 부과일수 완화 등이다.

이동지원센터는 이번 조치로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여 출산·검진 등 정기적인 의료 일정 관리에 도움을 주고 서부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운행시간 단축, 이용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교통약자들이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승원 이사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지역 현안사항 공감에 따른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835-115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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