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경기오산시
0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7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당부

AI 요약오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여 건, 467억 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재산세 특별근무반’을 운영한다.

오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67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당부
오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여 건, 총 467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특별근무반’을 편성,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특별근무반은 분할 납부, 과세 내역 상담, 납부 방법 안내 등을 지원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정한 재산세 부과와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시민 신뢰를 높이고, 기한 내 납부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0)로 하면 된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