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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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계룡시는 2025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9,056건, 총 32억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기한 경과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전국 금융기관 및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계룡시(시장 이응우)는 2025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9,056건, 총 3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이 7월에 이미 부과되었고, 나머지 1/2만 이번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부과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66%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납기일 안내를 전개하는 한편,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에는 재산세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이 7월에 이미 부과되었고, 나머지 1/2만 이번 9월에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부과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66%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납기일 안내를 전개하는 한편,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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