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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2호·제3호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AI 요약음성군은 금왕읍과 맹동면에 위치한 상점가 2곳을 각각 음성군 제2호,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금왕중심골목형상점가는 무극교에서 유수장미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210여 개의 소매점이 밀집한 지역이며,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는 충북혁신도시 최초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사이, 동성초·중학교 앞 골목상권을 포함한다. 이로써 두 지역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군, 제2호·제3호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음성군은 금왕중심골목형상점가,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음성군 제2호, 제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2곳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와 음성군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금왕중심골목형상점가’는 무극교~유수장미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상권 밀집 지역으로 음식점, 옷 가게 등 210여 개 다양한 소매점이 밀집해 있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 ‘맹동혁신골목형상점가’는 충북혁신도시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맹동혁신국민체육센터 사이 상권과 동성초, 동성중학교 앞 골목상권을 지정했다.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상인들은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상인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상인회 대표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병옥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는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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