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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이전 신속 추진, 아파트 건설은 합리적 대안 마련

AI 요약춘천시는 강원개발공사의 행정복합타운(아파트 건설) 사업 제안을 반려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도청 이전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춘천시는 상하수도 용량 부족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우려와 원도심 공동화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강원개발공사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반려는 도의회 회기와 무관하며, 재원 마련 방안의 미비 등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임을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춘천 발전을 위한 투자는 환영하지만, 춘천시민들에게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결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청사 이전 신속 추진, 아파트 건설은 합리적 대안 마련
춘천시는 행정복합타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으나, 강원개발공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재량권남용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행정기관을 모욕하여 춘천시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그간 보완된 서류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계획 내용 일부와 춘천시의 입장을 밝힌다.

도청이전사업은 22년 공동담화에서 약속된 사항이며, 강원도와 충분한 사전협의로 춘천시도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도청사 이전사업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상협의회 구성, 실시계획인가, 경관심의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강원개발공사가 제안한 행정복합타운, 정확히는 아파트 건설사업은 공동담화시 미디어타운등에 대한 전체 면적을 아파트 등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접수 2주전(2025. 4. 23.) 자의가 아닌 춘천시의 요청으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고 춘천시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점이 확인되어 수차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실질적 보완이 없었다.

일각에서 강원개발공사가 추진하는 행정복합타운, 즉 아파트건설사업을 도청이전사업과 동일시하려 하고 있으나, 설명한 바와 같이 도청이전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며 택지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강원개발공사가 언급한 인구수용계획과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춘천시가 제출한 문서는, 2030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배분계획과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춘천시는 인구 42만 명 기준으로 인구 배분이 가능하며,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도 충분하다고 회신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개발사업이 접수될 때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강원개발공사는 기반 시설 설치에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상·하수도 용량 부족을 알면서도 구체적 대책 없이 제안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최초 제안 시 제출한 하수처리장 계획은 세부 내용조차 없이 위치만 표기하는 등 기본적인 검토조차 부족했다. 이후 1·2차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산출 오류와 방류관을 신촌천으로 계획한 위치 문제 등 근본적인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 결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지천의 수질 악화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하수처리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상수도 공급 또한 단순히 비용만 납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는 기본계획 변경과 시설 확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

“원도심공동화 대책 수립 책무를 춘천시가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공기업평가원조차 타당성 검토시 원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춘천시는 이미 다양한 원도심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정에 부합하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과 충분한 협의를 요청한 것이다.

강원개발공사 제안서 반려 통보는 도의회 회기와 무관한 사항이다. 단순한 우연일 뿐, 도의회를 존중하고 있으며 도의회 일정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무시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 그 사유는 9월10일 도유지 현물출자가 동의 되더라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채 발행 총금액 6,600억원의 56%가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춘천시는 법에 따라 검토하였을 뿐 어떠한 의도도 없음을 밝힌다.

또, 반려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청이 필요한 정보나 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자에게 서류를 되돌려 주는 행위로 보완하여 재신청이 가능하여 보완과 같은 의미이나, 춘천시가 반려한 것은 이미 2차례의 보완에서 실질적 보완이 없었고 재차 보완을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여 반려한 사항임을 밝힌다.

춘천시는 춘천 발전을 위한 투자는 언제나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춘천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하수도 공급과 교통문제 등 기반시설 공급 가능 여부를 간과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투자자와 춘천시 모두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거나, 환경문제와 같이 춘천시민들에게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결책을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연한 의무감을 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다.

춘천시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이 사업을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유일한 길임을 인식하고 있다. 협의된 도청사 이전 및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신속히 추진하고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 대안모색에 전향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강원개발공사는 이러한 문제들을 춘천시와 충분히 협의․조정을 통해 해결할 책임이 있다.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라는 市정책과 부합하지 않아 수용이 어렵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공공복리 증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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