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 덕양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004억 원 부과 주택·토지분 납부 9월 30일까지
AI 요약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04억 원을 부과하며,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급등 시 과표상한제 적용,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하다.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004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주택의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시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 적용,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일반주택 60% → 43~45%)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10월 31일까지 3%)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 주택의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 시 과세표준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 적용,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일반주택 60% → 43~45%) 등의 조치가 시행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ATM 기기,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또는 ARS 간편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식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10월 31일까지 3%)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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