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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9월은 재산세 토지 및 주택(1/2) 납부의 달 안내

AI 요약곡성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분)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CD/ATM, 은행,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곡성군은 납부 마감일 혼잡을 피하기 위해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곡성군, 9월은 재산세 토지 및 주택(1/2) 납부의 달 안내
곡성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분(1/2))를 부과하고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본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일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CD/ATM기 또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의 경우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관련 기타문의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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