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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79억원 부과...납기는 9월 30일까지

AI 요약경북 영천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 건, 17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작년 대비 3억 원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모바일 앱, 인터넷,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영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79억원 부과...납기는 9월 30일까지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건, 179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3억여원이 증가한 수치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9%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 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간편결제 앱, 인터넷(위택스·지로), 자동응답 시스템(ARS, 142211), 지방세입계좌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미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재원이 되는 소중한 지방세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인터넷 접속 폭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일 전에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세정과 시세팀(054-330-6111, 6393)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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