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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AI 요약전남 무안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주택2기·토지 재산세 70,921건, 96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가된다.

무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주택2기·토지 재산세로 70,921건에 대해 96억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재산세 본세 2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비롯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농협·지방세입)로 납부하거나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정대술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가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가산되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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