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울산광역시울주군

울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50억원 부과

AI 요약울산 울주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650억 8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초과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절반이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적용되어 경감됩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 인터넷,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울주군, 9월 정기분 재산세 650억원 부과
울산 울주군이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50억8천600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를 위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2기분으로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일시 부과됐고,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연세액의 2분의 1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7월과 동일하게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가 적용되며 경감된 내역은 납부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일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실시간 가상계좌, ARS 전화 등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울산울주군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