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구광역시대구수성구
0

수성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지정

AI 요약대구 수성구는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을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져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성구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은 음식점, 병원, 학원 등 234개의 다양한 업종이 밀집된 지역이다. 수성구는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조성과 다른 상점가의 골목형 상점가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수성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지정
대구 수성구(구청장 김대권)는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을 지정하고, 지난 11일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성구는 올해 3월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등 지정 요건을 완화했으며, 이후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은 지범로와 용학로 일대에 위치한 234개 점포로, 음식점·병원·학원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해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수성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의 첫발을 내딛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인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상인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내 다른 상점가들도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