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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

정읍시,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지급…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AI 요약정읍시는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60만원(1인 가구)을 지급하여 농업인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 개별로 확대되었으며, 신규 농업인 지원 요건도 완화되었다. 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수령자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의무를 갖는다.

정읍시,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지급…농업인 삶의 질 향상 도모
정읍시가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자를 9월 중 확정하고,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지닌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증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 단위를 기존 ‘농가 가구당’에서 ‘농업인 개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함께 농사를 짓는 청년 농업인이나 여성 농업인도 각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기준 1인 가구는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이다.

또한 시는 새로 정착한 농업인에 대한 조기 지원을 위해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주소지와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으로 단축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수급자는 상품권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기존 수급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일에 일괄 자동 충전된다.

수당을 받은 농업인은 농업·농촌 발전 주체로서 영농폐기물 자발적 처리, 화학비료·농약 적정 사용, 양봉업 관리 등 공익적 기능 증진에 힘써야 한다. 시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는 수당 반환을 통보하고, 반환 완료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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