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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리해변,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시범 운영

AI 요약부산 수영구, 10월부터 광안리 해변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시범 운영.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 안전 강화 위해 1.5km 구간 불법 현수막 철거. 정당 및 공공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 이용 유도. 청정지역 책임분담제 등으로 쾌적한 관광명소 조성.

광안리해변,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시범 운영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0월부터 광안리 해변을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로 지정해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수영구는 이번 시범운영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를 해결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광안리 해변을 더욱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변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남천해변공원에서 민락해변공원까지, 광안리 해변도로 1.5㎞ 구간을 청정거리로 지정하며 지정된 게시대 외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거하고, 정당 및 공공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청정거리의 정착을 위해 청정지역 책임분담제와 옥외광고협회와 상시 합동 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정당과 공공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을 안내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현수막 청정거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민과 옥외광고협회, 정당, 공공기관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며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 광안리 해변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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