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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부산 북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AI 요약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민원봉사과에 배치되어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각종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을 돕고 있다. 정명희 북...

지방세 고충, 부산 북구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부산 북구(구청장 정명희)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민원봉사과에 배치되어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각종 세무상담, 세무조사, 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을 돕고 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구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세무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며 “궁극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 납세자보호관(051-309-4262)에게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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